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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9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른 조치로,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는 '갈아타기' 대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의 거치 기간도 없애,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을 갚도록 변경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내에서만 허용되며,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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